한국정부가 재외동포들을 위한 각종 법률상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는 등 동포들이 본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동포들이 본국의 각종 법률에 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
우선 법무부의 재외동포 법적 지원 안내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미국 등 해외주재 법무협력관으로부터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관계법령 및 제도에 관해 직접 당담부서로 문의하거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해외지부를 이용할 수도 있다.
◇ 재외동포 법적 지원 안내센터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 소속 검사들이 직접 상담에 응하고 있다. 방법은
인터넷, 전자우편(
oila96@nuri.net), 팩스(02-503-4088) 등이다.
◇ 해외주재 법무협력관
법무부는 재외동포에 대한 법적 지원 등을 위해 5개 재외공관에 법무협력관을 파견, 배치해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미대사관(202-939-6462)과 주유엔대표부(212-439-4000)에 법무협력관이 나와있다.
◇ 분야별 상담
국적, 출입국, 가족법 등 분야별로 담당부서 직원으로부터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재외동포법의 각 조항에 대해서도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 가정법률상담소 해외지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미국 내 5개 지역에 해외지부를 두고 있다. 연락처는 뉴저지 (201)461-7313, 필라델피아 (215)635-5158, 워싱턴 DC (301)949-5902, 오렌지카운티 (7140590-0017, 시애틀 (206)784-5691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