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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가 분양하는 택지를 최초입찰에 응해 땅을 사는 사람은 최고 10% 정도 싼값에 매입할 수 있다.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용지매각 촉진을 위해 앞으로 신규공급될 택지에 대해 '공급가격 차등제'를 도입, 첫 입찰에서 땅을 사는 사람에게는 땅값을 최고 10% 정도 할인해 팔기로 했다.
공급가격 차등제 적용대상 토지는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단독주택지·근린생활시설용지·상업용지·업무용지 등이다. 토공은 남양주 마석·평내·호평, 용인 동천·신봉, 춘천 거두, 청주 용담2, 대전 노인1·2지구 등 9개 지구에서 단독 및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준주거·상업·업무용지 등 모두 1,391필지 17만674평을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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