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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대인이 건설사라고 해도 그 절차는 일반 임대차 계약과 같다.
임대인이 부도와 파산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다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설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임대 아파트의 시공사는 부도 등의 위험이 적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전세계약시 확정일자는 매우 중요하다. 임대인의 부도로 재산이 경매에 들어갈 경우 이에 따라 채권자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날짜의 선후를 막론하고 소액보증금은 1순위로 보호받는다. 서울 및 광역시는 3,000만원이하의 보증금에 대해 1,200만원까지, 그 외의 지역은 2,000만원 이하일 경우 8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다음 절차로 경매가 진행되는데, 해당 아파트에 설정된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건설사의 재산을 처분하게 된다.
확정일자를 받을 당시 등기부등본상 그보다 앞선 저당권이 설정돼 있지 않았다면 우선적으로 돈을 받는다.
이렇게 확정일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일자보다 앞서는 저당권이 없는지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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