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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여성기업, 특히 여성벤처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부판로 확대 방침을 정하고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시 여성벤처기업의 생산제품을 우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성벤처기업은 조달청의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우대조건과 우수제품 선정시 생산제품 우대조건, 조달청 소액구매시 여성기업과 우선 수의계약 방침 등에 의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지원을 받게 된다.
그중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신기술을 보유한 여성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납품실적 최고 10점까지 가산점을 부여받게 된다. 또 조달청과의 우선 수의계약 대상은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 계약, 추정가격 7천만원 이하 전문공사, 5천만원 이하 전기·정보통신, 소방공사에 해당한다. 단체수의 계약시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66개 대량 구매조합에 협조를 요청해 단체수의 계약시 여성기업 우선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조달행정환경이 고객중심, 지식·정보화, 개혁과 개방 등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한 인적자원 개발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세미나, 연구용역 등을 통한 여성기업 지원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들 지원 중 우수제품 및 재활용 제품의 환매 조건부 지원방안은 경기회복 지연으로 일시적 재고증가분을 조달청이 구매하여 대금을 선지급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업체가 다시 매입하는 조건인 환매조건부로 재고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또한 연체이자 적용 3개월 유예 방침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인해 자금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3개월간 연체이자 대신 시중금리수준 연 8.5%의 연장이자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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