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동포, 부동산 매각 대금 연1백만불까지 해외 반출 허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 국적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상실신고에 관계없이 한국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한국 호적자로 제 1 국민역에 편입(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자)된 사람은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기 전까지는 한국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그 이전에는 신고만으로 국적이탈이 가능하나 병역면탈의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했던 사람은 국적회복허가를 받을 수 없다. ◇ 호적 국적이 변경되었음에도 호적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자 할 경우 호적정리절차로 인해 국적회복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도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신분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 호적법에 의해 신고해야 한다. 재외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재외국민은 오랫동안 호적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와 호적기재의 착오가 많아 이 문제를 간소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취적·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제정, 시행한다. ◇ 부동산 매각대금 반출 외국 국적 동포와 재외국민은 본인 명의의 국내 부동산 매각자금을 세대당 연간 1백만달러 이내에서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다. 반출하기 위해서는 외국환은행에서 재외동포 재산반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 부동산 실명제 재외동포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 국적 동포는 일정한 경우 부동산 실명제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단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95년 7월 1일) 이전의 명의신탁토지에 한해 재외동포법 시행일(99년 12월 3일) 이후 1년 이내에 실명으로 전환하거나 매각처분해야 한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거소신고가 필요하다. ◇ 금융거래 과거 재외동포는 금융거래시 비거주자로 분류돼 이자가 고율인 장기예금과 신탁예금 등의 가입이 금지돼 있었으나 재외동포법은 거주자인 한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주고 있다. 재외국민 등 해외체류자가 해외의 국내점포를 이용할 때에도 실명확인을 하고 있고 재외국민이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영사가 본인의 실명을 확인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해 실명확인을 한다. ◇ 병역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병역면제원서를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하면 병무청장으로부터 면제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 ▶1년 이상 국내에서 취업 또는 체재하고 있는 사람 ▶국내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사람으로 그 학교를 졸업·휴학·퇴학·제적하고 1년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 등에게는 병역의무가 재부과된다. 단, 부·모·본인이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6세 이전에 출국, 18세까지 계속 국외에 거주한 경우에는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는 한 계속 면제대상이다. ◇ 법률상담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재외동포 법적지원'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자료 제공, 출입국 관련정보 제공, 인터넷 법률상담, 의견 수렴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실명이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상담을 원할 경우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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