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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가 대부분, 투자는 쥐꼬리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조사한 12개 부처 83개 정책자금 예산을 보면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책정된 자금이 총예산 5조7,800억원의 89.0%인 5조1,524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금이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융자 등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집중돼 있어 자금집행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과 같이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해 주는 자금이 20%도 못 미치고 있다.
예산을 지원형태별로 보면 융자가 4조3,804억원으로 전체예산의 85.0%에 달하고 있다. 또 용도별로 봐서 시설자금이 2조9,469억원으로 전체의 57.2%, 운전자금이 9,568억원으로 18.6%를 차지하는 등 75% 이상이 직접지원에 집중돼 있다.
반면 출연 등과 같은 투자는 3,324억원으로 불과 6.5%에 그치고 있고 기술개발자금도 9,568억원으로 18.1%에 머무르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정책자금의 대부분이 융자에 집중돼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해 실적을 보면 중기청과 산자부 등 일부부처를 제외하고는 융자실적이 예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키 위해서는 융자위주의 운영에서 기술개발과 인프라 확충과 같은 성장기반 마련에 보다 많은 예산이 배정되야 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대답이다. 특히 기술개발자금의 경우에는 융자보다는 투자로 전환하고 회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집행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이자율 들쭉날쭉
정책자금을 운용하는데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부처마다 제각각인 이자율이다.
각 부처에서 적용하고 있는 정책자금 이자율은 국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위산업 육성기금(1%)을 제외하고 최저와 최고치의 편차가 무려 6.5%포인트에 달한다. 최저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노동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과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으로 3%에 불과하지만 과기부의 기술개발 자금은 기술담보대출이 9.5%에 달한다.
비슷한 성격의 정책자금을 운영하면서 서로 다른 금리를 적용하기도 한다.
산자부의 신기술 보급사업의 적용금리와 중기청의 구조고도화자금은 서로 비슷한 지원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자율이 각각 7.5%와 7%로 0.5%포인트의 차이를 보이며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투자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도 유사하지만 후자가 1% 포인트 높은 8.25%가 적용되고 있다.
재원이 같아도 금리차는 발생한다. 과기부의 기술개발자금은 100% 재특자금에서 재원을 조달해 6%의 고정금리고 대출하고 있으나 똑같은 재원을 사용하고 있는 복지부의 신약개발자금은 8.25%를 적용하고 있다. 두 부처의 금리차는 2.25%에 달한다.
또 재특자금의 금리가 최근 5.25%에서 5%인하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을 낮춘 부처는 중기청 한곳 뿐이다.
◇ 기술대출 활성화 말뿐
정부는 기술담보대출 등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담보대출비중을 줄이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담보대출관행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작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담보가 없으면 이용을 못하거나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등 스스로 정책기조를 저버리고 있다.
산자부 산업기반기금 중 융자금 이용하려면 일반적으로 7.5%만 내며 되지만 기술을 담보로 할 때는 0.5%가 높은 8.0%를 내야한다. 과기부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 기술개발자금의 경우 담보의 경우 6.0%의 이자를 지불하면 되지만 기술담보대출은 이보다 3.5%포인트나 높은 9.5%의 금리를 적용한다.
그나마 기술 등 신용대출이 이루어지면 다행이다. 중기청의 '입지지원사업자금', 산자부 '자본재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개발', 문광부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육성자금', 환경부 '환경오염방지 시설설치자금'등 상당수 정책자금들은 100% 담보대출을 명시하고 있다.
◇ 대안은 없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몇 가지 대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먼저 정책사업과 자금을 책정할 때 '일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책자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기간동안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면 이를 회수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각 부처별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효율적인 집행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것이 그 근거다.
유사자금을 재정비하고 소규모 자금은 보다 큰 관련자금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신규자금수요가 발생하면 새로 사업을 편성하거나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책자금의 운영내용에 흡수해 다기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타부처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경우 정책자금 평균금리수준으로 조정해 사업별 금리편차를 줄이고 상환방식도 기업의 발전추이와 능력에 비례해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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