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 숙박' 펜션업 허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숙박하면서 농장·목장·어장 등에서 자연체험을 할 수 있는 펜션(Pension)업이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콘도미니엄과 민박으로만 구성돼 있는 제주도의 관광숙박 서비스를 다양하게 만들고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펜션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팬션업의 등록기준과 사업 절차·분양 등에 대한 사항을 담은 제주도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펜션업이란 일본·유럽 등에서 은퇴한 연금생활자들이 주로 운영하는 숙박시설로, 일본에서는 나가노(長野)·시즈오카(靜岡)현을 중심으로 3천8백여개가 전원형태로 영업중이며, 유럽에서는 민박 풍의 작은 호텔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번 국내에 처음 허용되는 펜션업은 기존 관광농원에 콘도미니엄을 결합한 형태의 전원형 숙박업으로 볼 수 있다. 개정안에서 제시한 펜션업 시설기준을 보면 ▶2층 이하, 객실 10개 이하로 ▶객실은 7.6평 이상에 거실·취사시설·욕실·화장실 등을 갖춰야 하고 ▶2백평 이상 농장이나 3천평이상 목장, 소라 채취장 등 어장 중 하나를 운영해야 하며 ▶동물 사육장·잔디밭·정자·어린이 놀이터·바비큐장 중 2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객실당 2∼20명 범위에서만 분양할 수 있게 하되 회원만 모집할 때는 숫자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분양과 회원모집을 함께 할 수는 없도록 하는 한편 연간 이용일수도 3백65일을 객실당 분양자 또는 회원수로 나눈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다수의 제주도 주민이 감귤농장·텃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펜션업을 운영할 수 있어 등록신청이 줄을 이을 전망"이라며 "앞으로 펜션업이 제주도 외에 다른 관광지에도 확대 허용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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