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부터 도시계획에 묶여 10년 이상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가운데 지자체가 매수하지 못한 대지에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슈퍼마켓 등을 신축 및 증·개축할 수 있게 된다.
또 형질변경 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존치 여부를 전면 검토한 뒤 필요한 지역은 재지정되고 나머지 지역은 전면 해제된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에 묶인 1,900만평 대지의 소유자와 6,800만 평의 허가제한지역 내 땅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물꼬가 트였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