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분실 훼손, 손해배상액 40만원까지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2002년부터 우편물 분실·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소포의 경우 4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 보통우편의 송달이행률이 98.5%로 높아진다. 우정사업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0∼2002년말까지의 우정사업 경영합리화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선 우편집배권역 광역화사업을 추진해 우편물 집배국수를 1999년 1186국에서 2001년 796국으로 통합·운영하고, 우체국에 방문접수 및 소포배달 전담조직을 신설해 민간택배수준의 소포우편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우편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실시간 우편물 추적정보관리시스템도 2002년까지 구축키로 했다. 또 종합금융서비스를 위한 콜센터을 가동하고 우체국보험 분쟁해결을 위해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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