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책임부담기준' 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앞으로 퇴출 금융사 대주주가 새로 금융업에 진출하거나 다른 소유 금융사의 영업을 확장할 경우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금융기관의 전환사채(CB), 후순위채 등을 의무적으로 떠 안아야 한다. 따라서 퇴출 종금사 대주주인 한화 한솔 신한은행 등이 기존 금융사의 확장이나 금융업 신규 진출을 위해서는 대한투신과 한국투신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전환사채(CB)와 후순위채 등을 대거 매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부실금융사 대주주가 새로 금융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금융사의 영업을 확장할 경우 기존 부실 금융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미에서 순자산부족액의 절반 중 지분율 만큼을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부담 방식은 정부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CB나 후순위채, 증권금융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등을 시장조건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인수하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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