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기관과 고객간에 발생한 금융분쟁 중 절반이 훨씬 넘는 67.6%가 고객의 승리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9년 한 해 동안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분쟁 71건 중 고객의 주장이 수용된 것은 48건으로 67.6%를 차지했고 나머지 23건(32.4%)만 신청인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
금융권별로 은행·비은행에서 17건 중 10건이 수용됐고 증권은 16건 중 12건, 생명보험은 14건 중 12건, 손해보험은 24건 중 14건이 각각 수용됐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수용률은 98년 1백33건 중 85건으로 63.9%를 기록했었으나 99년에는 67.6%로 높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도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신청인 대부분이 고객이기 때문에 수용률이 높다는 것은 곧 고객들의 주장이 수용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99년 조정위에 회부되지 않고 처리된 생명보험 관련 분쟁 3천1백65건 중 신청인의 요청 수용이 절반을 넘는 50.2%에 달했고 손해보험도 46.2%가 수용됐다며 보험사의 경우 대고객 이미지를 감안해 사소한 분쟁은 고객 주장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아 고객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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