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아닌 사람 법률사무 취급금지 합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 취급 금지를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손해사정인 박모씨가 변호사법 90조 2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이같은 취지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목적, 금지되는 법률사무의 범위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7년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측 보험사와 합의를 알선하고 1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자 "변호사법이 자의적, 차별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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