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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추돌 교통사고에서 뒷차에 밀려 앞차를 들이받은 가운데 차는 앞차에 대해 무조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앞차의 급정거에 대비, 안전거리 확보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을 적용, 연쇄 추돌사고시 바로 뒤에서 추돌한 운전자에게 각각 책임을 물어온 하급심 판결 관행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2부는 경운기 운전자 김모씨가 바로 뒤에서 승용차를 몰던 운전자 김모씨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용차 운전자의 책임을 물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용차 운전자 김씨가 경운기를 발견하고 속도를 늦추고 비상깜박이를 켜며 따라가다 안모씨의 화물차에 추돌당한 충격으로 앞에서 달리던 경운기를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사고의 원인이 된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운기 운전자 김씨는 1차 추돌 사고를 낸 화물트럭 운전자 안씨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배상할 능력이 없자 지난 98년 2차 추돌자인 승용차 운전자 김씨를 상대로 1억87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원심재판부는 도로교통법 17조 '뒷차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승용차 운전자 김씨에게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책임을 물어 1억1000여만원을 배상토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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