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자, '주의거래처' 등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고액 국세체납자나 결손 처분자 명단이 분기별로 금융기관 등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지만 분납 등 성의를 보이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통보가 유예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납세자는 명단이 금융기관에 통보된다. 체납자의 행방이 묘연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결손 처분자는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 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통보대상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분납 등으로 납부의사를 보이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해 3개월씩 최장 9개월까지 통보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체납 및 결손자 30만명에게 명단통보 사실을 알리고 체납세금 납부를 촉구했다. 명단이 통보되면 금융기관에서는 '주의거래처'로 등록돼 신규대출 중단 및 신용카드 발급제한 등의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증권 신용거래계좌개설이나 보험가입요건이 강화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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