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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들은 세무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보험사 등으로부터 적어도 3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손해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 그 액수만큼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무사가 고의나 과실로 고객인 납세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회 의무 가입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면서 "이는 납세자와 세무사간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인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또 2002년 세무사 시험부터 사전에 선발 예정인원을 정하지 않고 일정 점수 이상자를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했다. 합격기준은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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