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차량 신고땐 보상금 받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차량의 교통법규위반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면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는다. 기획예산처는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 및 신고정신 함양을 위해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 지급제도'를 도입,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대상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사진으로 위반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명할 수 있는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 등 4가지다. 이들 교통법규위반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 신고할 경우 경찰청은 법규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신고자에게 건당 3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상금 3000원은 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가 공동 부담하게 되는데 정부는 경찰청 예산에 234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고보상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용될 경우 교통사고가 감소해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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