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실업급여 받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2002년부터 현재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잦은 실업 및 이직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과 시행령을 개정, 이르면 2002년부터 일용직 근로자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25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일용직 근로자 가운데 도소매업 등 한달 이상 고용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극히 일부 업종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한달 이상 또는 주당 18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고용보험법을 개정, 한달 미만 근로자들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들의 실업빈도가 높은 점을 감안,실직한 일용직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특례규정을 두어 현재 평균 임금의 50%를 최장 8개월까지 지급하고 있는 실업급여를 일용직 근로자에 한해 30%수준으로 낮추고 지급기간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기업체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된 실업자를 채용했을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의 최고 3분의 2까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채용장려금제도를 개선,정리해고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해고자를 채용했을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이 경우 채용장려금 혜택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부는 해고된 이후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했는데도 취업이 안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고용시장 왜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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