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관리' 국가서 의무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생계와 교육, 의료, 주거 등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IMF사태 이후 실업인구 증가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자 국민복지를 보다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선진국형 사회복지의 일환이다.기존의 생활보호법이 연령이나 장애에 따른 생활보호라는 시혜적 차원이었던데 반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은 국민이면 누구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 지급기준과 대상 근로능력(18∼60세)에 상관없이 가구의 합산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93만원)에 미달하면 그 소득을 뺀 나머지 생계비를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금액은 가구원들 생계유지와 자녀교육비, 의료서비스, TV시청료 등 공과금을 부담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생계비 지급 대상자는 기존 생계보호자 54만명과 한시보호자 100만명 그리고 신규 신청자 40만명을 합한 약 194만명 가운데 17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따라서 24만여명이 탈락될 전망이다.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 3가지로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동시에 재산이 일정기준에 못미치면서 가족부양을 받지 못하는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탈락예상자들의 반발과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비판에 따라 특례기준도 마련됐다. 소득에서 의료비나 교육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개인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재산이 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했지만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등도 수급자 대상자에 포함된다. ◇ 문제점 복지부는 탈락예상자들에게 일정기간 개인별 소명기간을 두었으나 선정기준 변경과 짧은 조사기간으로 대상자 졸속 선정이라는 비판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또 최저생계비 수준이 우리나라 복지수준과 정부 재정부담 능력면에서 너무 높다는 견해도 많다.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받는 돈이 사회보험에 의한 연금이나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수당보다 높다는 것이 문제이며 근로능력과 상관없이 보조해줌으로써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지하경제에서의 근로가 생길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근로능력자에게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계비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활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한데다 이를 증명할 근거자료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과 노동부와의 연계가 매끄럽지 않고 지자체가 중심이 된 자활공동체사업, 공공근로 등도 예산과 준비부족으로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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