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원 모집시 정보공개 의무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다단계 판매회사는 판매원을 모집할 때 매출액과 평균 수당 등 판매원의 가입선택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한다. 또 도산 등으로 환불이나 보상을 해주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로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판매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단계 판매회사가 영업실적과 수당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며 "소비자들이 손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상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다단계 판매회사의 계약 위반이나 환불 거부 등 불법 행위를 직접 다루기 위해 직권 조사권을 신설하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은 다단계 판매회사의 동록 및 감독 업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고발 등의 조치만을 취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회사가 거액의 수당을 미끼로 값비싼 물품을 판매원에게 떠넘기거나 판매기법 전수 등을 빌미로 반강제로 합숙교육을 시키는 등 불법행위가 여전하다고 보고 각 시, 도에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 업체에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엄격히 내리라는 지침을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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