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안전계약' 해야 구입가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가정 및 업소용 액화석유가스(LPG)는 특정 판매소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게 된다.또 LP가스 판매소는 소비자 피해 배상 보험에 반드시 가입, 안전사고 발생시 공급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LP가스 덤핑 거래를 막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LP가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시범 실시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가스판매소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해야만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거래하던 가스판매자를 바꿀 때에는 가스용기 등 가스공급시설을 반납한 후 새로운 판매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 배상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LP가스 용기 관리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산자부는 한시적으로 시, 군, 구별로 일정 지역내에서만 LP가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 고정거래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2002년 이후에는 판매지역 제한제도를 없앨 계획이다. 한편 이같은 고정거래 체계가 가동되면 LP가스 가격의 경쟁 약화와 피해배상 보험 가입에 따른 판매업자의 부담이 LP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LP가스 가격은 현재보다 최고 20% 이상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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