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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모든 상호신용금고에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고 사외이사와 감사위 위원회 도입대상 금고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부는 금고의 건전성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호신용금고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실시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신용금고의 영세성을 감안,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금고에 한해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으나 전 금고에 의무화하는 쪽으로 검토키로 했다. 준법감시인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관련법규와 업무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재경부는 또 일정규모 이상의 금고에 대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도입을 의무화하되 당초 계획보다 많은 금고들이 이들 제도를 시행하도록 자산규모 등 기준을 낮출 방침이다.
현재 모든 은행·종금사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도록 돼 있고 증권·보험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투신은 6조원 이상이 도입 대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금고 인수요건을 설립요건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신용금고를 인수할 때 금감원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은 채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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