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관련 세율을 인상할 경우 담뱃값은 어느 정도 인상되나?
솔담배를 제외하고 현재 갑당 808.4원의 각종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담배소비세 460원, 교육세(담배소비세액의 40%)184원, 부가세 64.4원 등이다.
그런데 담배소비세가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되고, 교육세가 40%에서 50%로 인상되면 담배관련 세금은 현재보다 약 130원이 인상된 841.5원이 된다. 그러나 130원의 세금 인상분이 전액 담뱃값으로 반영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구체적으로 과세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변칙 상속, 증여라 하더라고 과세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실제 증여가 이뤄진 경우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휘발유 가격이 너무 높은데 인하해야 하지 않은가?
국내 휘발유 가격이 OECD 비산유국 평균가격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나 휘발유 세율 인하는 에너지 소비절약, 환경오염 및 교통난 축소 방침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경유와 LPG가격은 인상하면서 휘발유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는 어떻게 과세되나?
새로운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저축 불입은 연간 1200만원까지 가능하나 소득공제는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
◇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종업원수 10인 이하의 소규모 의원은 소득세 10%를 감면해 준다. 종업원수 200인 이하의 병원과 50인 이하의 의원은 연구·인력 개발비를 세액공제(15%)해 준다. 종합병원 등은 이자소득금액 전액과 수익사업 소득금액의 50% 또는 10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병원이나 의료기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준비금으로 연구 또는 교육업무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세제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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