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명시안된 유사변칙증여도 과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 에너지세 개편 휘발유 가격을 100(ℓ당1279원)으로 했을 때 경유 75(959원),수송용 LPG 60(676원),등유 55(703원),비수송용 LPG 45(576원),가정용 LNG 50(640원),중유 23(298원)으로 조정하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업계와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고려,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1단계로 휘발유 100을 기준으로 경유 53,수송용 LPG 37,등유 43,중유 22로 올리고 2002년 4월에는 각각 60,47,45,23으로 조정된다.최종 2단계는 2003년 이후 검토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또 세제개편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지방주행세율을 올려 운송업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판매부과금을 올려 장애인 등에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산업계 부담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율을 5%에서 10%로 올리기로 했다. ◇ 공평과세 실현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자본거래에 대해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어 법령에 구체적 유형이 열거돼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신종 기법에 의한 세금회피를 차단키 어렵다. 따라서 열거사례와 유사한 변칙 증여도 과세토록 유형적 포괄주의를 도입한다. 또 법령에 열거되지 않았어도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지분 변동을 통한 부당 자본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 이익이 돌아갔을 경우 증여세를 물도록 했다. 또 현재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신종 사채를 매입했을 때 취득 시점의 시장 주식가액과 행사가액(매입키로 한 가격)의 차액에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매입가격과 일정기간 후 주식으로 바꿨을 때 시장가격의 차액도 증여로 보고 과세키로 했다. 이밖에 소액주주의 경우 거래소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할 때는 비과세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제3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과세로 바꾸기로 했다. 카지노의 슬롯 머신에서 얻은 이익도 기타소득에 포함시켜 20%(외국인25%)세율로 건별 당첨액 500만원 이상에 대해 분리 과세키로 했다. ◇ 생산적 복지 확충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 외에 4500만원 이상 고액 연봉자를 위해 4500만원 초과분에 대해 5%의 공제율 적용을 추가했다. 기밀비 폐지,접대비 한도축소 등으로 과거의 기업경비가 연봉에 포함되므로 고액 연봉자의 경비를 공제하는 게 합당하다는 이유다. 의료비 공제 한도도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며 장애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제도를 연간 100만원 한도로 신설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 우대저축,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시한도 2002년말까지로 연장했다. 또한 기숙사 운영사업자 세액감면,축산업 소득공제 농축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 등의 조치를 2003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 기업경쟁력 강화 한국통신 등 기간통신 사업자에 과세하던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키로 했다. 현재 나래이동통신 등 별정 부가통신 사업자는 부가세를 내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으나 전화세를 내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공제혜택이 없다. 따라서 기간통신 사업자도 시설투자에 대해 연간 6000억원 정도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돼 투자촉진을 지원하는 효과가 생긴다. 부가세로 전환하더라도 일반 소비자들의 부담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투자촉진으로 인해 서비스 향상 및 요금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연구개발(R&D)투자 지출에 대해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관광 의료 도소매 농어업 축산업 등도 4년간 R&D 평균 지출액 초과금액의 50%(대기업)또는 당해연도 지출액의 15%(중소기업)를 세액 공제받는다. 업종 구분없이 전자상거래 및 기업내 통합정보시스템(ERP)설비에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은 5%,대기업은 3%의 세액 공제를 해준다.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해 법인·등록세 감면분에 부과하던 농특세를 비과세하고 예비창업 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시 등록세·농특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또 세금감면을 받는 법인이 감면세액의 상당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쌓아야 하는 의무를 중소법인에 한해 폐지하기로 했다. ◇ 기업·금융 구조조정 지원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100% 출자했을 때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100% 비과세한다. 따라서 자회사는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지주회사에는 배당에 대한 법인세를 내는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된다. 국내 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50% 감면한다. 다만 30대 그룹 계열사간 배당,3개월 미만 보유주식의 배당, 가공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와 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특례를 무기한 연장했다.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내야하는 양도소득세, 법인이 97년 6월30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시 내야하는 특별부가세의 감면 시한을 연장한다. 대신 감면율은 100%에서 75%로 줄어든다. ◇ 기타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를 현재 개인별 연간 250만원에서 부동산 주식 등 자산종류별로 250만원씩 공제된다. 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코스닥 등록기업과 형평을 맞춰 20%에서 10%로 인하된다. 공익법인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30대 그룹에 속하지 않는 성실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상속·증여세가 1000만원을 넘을 경우 45일간 분납이 허용돼 일시 현금 납부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상속재산 중 가업 상속재산의 비중이 50%를 넘을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분할 납부가 가능한 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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