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롭게 국회에 제출할 민법개정안은 동성동본금혼제도로 인해 결혼을 하고도 정식부부로 인정받지 못해 고통을 받는 모순을 없애고 여성의 재혼금지기간 등을 폐지, 여권을 보장하는 한편 상속 및 친권행사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을 해소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 동성동본금혼제 폐지
지난 97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림과 여성계가 첨예하게 맞섰던 부분으로 3년여만에 정기국회에 개정법안이 제출된다. 동성동본 남녀간의 결혼이 합법화되지만 8촌 이내의 부계나 모계 혈족, 6촌 이내의 인척 사이에서는 혼인이 금지되는 근친혼 금지제도로 바뀐다.
◇ 여성 권리 확대
이혼할 경우 여성에게만 6개월 동안 재혼하지 못하도록 했던 여성차별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이혼한 후 여성이 낳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재혼금지기간을 두었으나 친자관계 감정기법의 발달로 이같은 제약을 가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또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머니도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만 재판을 신청할 수 있었다. 제소할 수 있는 기간도 출생 후 1년까지 였으나 앞으로는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1년 이내, 출생한 날로부터는 5년 이내로 연장된다.
◇ 상속
지금까지는 상속개시일 이후 무조건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속권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당한 시점부터 10년까지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피상속인이 엄청난 빚을 진 채 사망했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이를 모르고 일단 '상속을 받겠다'고 승인했을 경우 3개월이 지나면 이의를 제기할 도리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달라진다. 즉 상속인이 몰랐던 채무를 발견했다면 이때부터 3개월 내에 '채무의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피상속인과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부양했을 때는 고유상속분의 50% 범위내에서 상속분을 가산토록 하는 효도상속제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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