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몰래 주식투자, 1억 손실땐 '이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 몰래 주식투자를 해서 1억원의 손실을 봤다면 당장 이혼하겠다는 사람이 10명 중 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투자정보사이트 팍스넷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가 몰래 주식투자를 하다 1억원의 손해를 봤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총응답자 9801명의 9.6%인 942명이 '무조건 이혼한다'고 대답했다.또 무조건은 아니더라도 '이혼을 생각해보겠다'는 응답자도 6.2%에 달했다. 그러나 '용서해주되 다시는 주식투자를 못하게 하겠다'는 응답자가 56.3%인 55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손실 만회를 위해 자신이 주식투자에 뛰어들겠다'는 용감무쌍한 배우자도 14.6%(1431명)나 됐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이란 질문에는 '단기 호재'에 그칠 것이라는 응답이 43.6%로 가장 많았고 중장기적으로 호재가 될 것이라는 응답자는 28%였으며 나머지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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