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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금리가 크게 내려갈 경우 대출고객이 은행을 상대로 대출이자를 낮춰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연체 등 채무자에게 주요한 변동사항이 생기면 은행은 보증인에게 반드시 이 사실을 사전 통보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 활성화 및 소비자 권익보호 향상 등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96년말 개편된 은행여신거래 관련 표준약관을 이같은 내용으로 정비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전국은행연합회내에 여신거래 표준약관 실무작업반을 설치,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감원, 약관심사위원회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여신거래 관련 표준약관 개정 권고안에 따르면 금리의 급격한 하락 등 금융사정이 변화할 경우 대출자가 은행측에 대출금 이자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자율 인하 요구권)을 갖도록 약관에 반영토록 했다.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를 약관에 명확히 해야 하고 이자율 변경시에는 1개월간 전 영업점과 인터넷에 이자율 변경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현행 약관에는 동일인이 여러건의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측이 상환만기일에 관계없이 변제순서를 일방적으로 정했으나 개정약관에는 대출자가 변제순서를 정하거나 상환만기일 순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또 연대보증인의 법적 책임 및 의무에 대한 설명과 공시가 미흡하다고 판단,개정약관에는 연대보증인의 책임과 의무를 유의사항으로 명시토록 했다.이와 함께 현재 법조문 형식의 약관조항을 높임말로 바꾸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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