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해외송금 신고 의무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2차 외환거래 자유화가 실시돼 해외 증여성 송금 한도가 없어지지만 그 액수가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고액일 경우 한국은행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또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해외예금, 신탁자산 등도 매년 한 번 한국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금융발전심의회 국제금융분과위원회를 열어 급격한 자본 유출과 불법적인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2단계 외환자유화 보완책'을 확정, 시행한다. 정부는 보완책에서 고액의 증여성 송금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근거 없이 취득한 자금을 해외에 지급할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넘으면 한은에 사전 보고토록 했다. 금융기관들의 경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증여성 송금, 해외여행 경비, 수출입·용역거래, 해외 예금·신탁 등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예금, 증권투자, 파생금융 거래 등 자본거래를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은행 종금 증권사 등 외국환 업무 취급 금융기관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이같은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국부유출 혐의가 입증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도피가액의 2∼10배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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