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139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긴급전용전화가 전국적으로 본격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별로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치료에 필요한 상담실과 치료실을 갖춘 16개소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설치된다. 또 전문기관에는 전문상담요원이 배치되고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통화할 수 있는 긴급전화(1391번)가 개설돼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받게 된다. 전문상담요원이나 경찰은 신고를 받는 즉시 현장에 출동,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의뢰할 수 있게 됐다.
이전글 신혼집 마련시 부모가 대준 자금은 증여
다음글 육아휴직, 임금30% 지원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