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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긴급전용전화가 전국적으로 본격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별로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치료에 필요한 상담실과 치료실을 갖춘 16개소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설치된다. 또 전문기관에는 전문상담요원이 배치되고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통화할 수 있는 긴급전화(1391번)가 개설돼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받게 된다.
전문상담요원이나 경찰은 신고를 받는 즉시 현장에 출동,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의뢰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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