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임금30%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앞으로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임금의 30%가량이 지원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와 휴직기간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소득의 30%가량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2001년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에 2백57억원을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 그동안 부부가 모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일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으나 부부 중 한명이라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이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휴직종료 후 근로자가 휴직 전과 동일한 부서나 직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직보장 규정을 신설키로 하는 등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기간 요양이 필요할 경우 근로자가 일정기간 가족의 간호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가족간호휴직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가족간호휴직장려금을 지급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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