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응시자, 안전교육 의무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자동차학원 수강을 중도에 그만둘 경우 수강료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2002년부터는 운전면허시험 응시전에 7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자동차학원 규제개혁방안을 마련, 도로교통법 개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자동차학원 수강생이 조기에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입원, 이사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강료를 반환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구체적 반환 규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되 남은 수강료의 절반 수준을 반환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 자동차학원의 의무교육시간도 장내 기능의 경우 2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도로주행의 경우 10시간에서 4시간으로 각각 완화돼 수강료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규제개혁위는 특히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규정을 신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자동차학원 등이 실시하는 7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방침아래 2002년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그러나 안전교육 이수를 위해 생업을 하루 포기해야 하는데다 형식적인 교육에 그칠 가능성도 커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는 이밖에 운전교육용 자동차의 사용연한(5년) 제한을 폐지하고 렌터카와 자가용을 이용한 유료 개인교습 및 자동차학원 표식 부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학원 강사의 연령제한을 현행 23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경찰청이 일괄 실시하는 강사 자격시험도 각 지방경찰청에 이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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