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재취득 기간이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도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또 음식물 유해물질 투입, 유통기한 변조행위 등 부정·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부정·불량식품, 교통, 환경 등 3대 반공익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납꽃게 파동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부정·불량식품 유통과 급증하는 교통사고, 환경범죄 등이 국민의 불안심리와 불신풍조를 확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식품에 유해물질을 투입하거나 유통기한을 변조할 경우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식품에 유해물질을 첨가하거나 변조했을 때 벌금액을 현행 산매가액 2~5배에서 5~10배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