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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아래위층간 소음차단을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또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청소년에 대해 쌍벌주의 원칙을 도입, 업주뿐만 아니라 해당 청소년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해진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아래위층이 경계벽이나 칸막이벽과는 달리 소음차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바닥충격음 등 소음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아래위층간 소음차단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현행 남자 위주로 돼 있는 유공자 유족연금 수급자격에 혼인한 딸과 손녀를 포함시킨다는 방침아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독립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술을 마실 경우 업주만을 처벌토록 한 청소년보호법을 개정, 해당 청소년에 대해서도 사회봉사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음담패설, 욕설 등을 규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보완하는 등 대대적인 법령정비 작업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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