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파트 고도제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인천시는 도심 경관과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의 건축물 높이 등을 제한키로 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모든 아파트 1개동의 입면적(시야를 가리는 범위)이 최고 1,060평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운영 기준'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해안선 1㎞ 이내 지역과 계양·철마·문학·청량·관모·수봉산 등 해발 40m 이상 구릉지는 건축물의 입면적을 900평 이하로 제한하게 된다. 또 시는 도시경관 및 스카이라인 보호를 위해 해발 30m 이상의 구릉지는 최고 20층, 60m는 10층, 90m는 5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 했다. 공동주택의 생활공간 등도 넓어지게 되는데 아파트 단지 안의 옥외 생활공간 비율은 20∼25%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며 단지 지상에 있는 주차장 등 차도율은 40%이하로 규제된다. 이 밖에도 시는 건축물의 저층 일부를 기둥 형태로 설계하는 방안을 권장하는 한편 아파트 옹벽 등에는 담쟁이 덩쿨을 심고 단지 조경면적도 대지면적의 30%를 넘도록 건축심의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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