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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조성 등 대규모 주택개발사업과 도시계획사업때 공원을 구역면적의 10% 이상 지정하도록 의무화해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단독주택지역인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는 도로율 20-30%, 저층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2종 전용주거지역에는 15-25%의 도로율이 각각 적용되고 자연녹지에도 납골당 설치가 가능해진다.
특히 시장.군수가 통행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판단할 경우 도로. 철도의 상. 하부에 임대용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결정기준 지침'이 법제처 심사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지침은 또 대도시 도심지역 건물을 관통하거나 또는 건물 일부와 건물 지하를 지나가는 도로 및 철도건설이 가능하게 되는 등 입체적 도시계획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지침은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을 필요에 따라 일정구간을 정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땅주인에게 건축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일정 부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들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주변 땅주인은 건물건축 등 재산권 행사가 허용되고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도시계획시설 보상비용 부담이 줄어 일괄 도로망 구축이 쉬워진다.
개정지침은 다만 도로와 철도 건설시 입체적인 도시계획을 입안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으며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민법에 따라 최장30년간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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