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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정신과 치료를 요할 만큼의 일탈행동을 했더라도 그 원인이 남편의 잘못 때문이라면 이혼사유가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부는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혼할 수 없다"는 원심을 확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정신과적 관찰을 요하는 증상은 원고가 수시로 피고를 구타하고 결혼 초부터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원고의 부당한 행동으로부터 기인 한 것"이라며 "이런 점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피고의 행동이 어느 정도 기여했다 하더라도 그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남편은 아내가 직장에 전화해 동료에게 욕설을 하고 정신적 장애증세를 보이는 등 아내의 잘못으로 더 이상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이혼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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