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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권을 분실 또는 훼손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이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해 33건의 민원사무에 대해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등의 증명서류 제출의무를 폐지키로 하고 부처별로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일반여권 분실 재발급 신청을 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뒤 여권을 재발급 받게 된다. 조달청 및 철도청의 입찰참가 등록, 학원의 조건부 등록 등의 민원사무 처리시 인감증명 제출절차도 폐지된다. 증명서류 제출이 폐지되는 민원사무는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등본 폐지
일반(거주)여권 동반자녀 추가신청, 관용-외교관여권 동반자녀 추가신청, 일반여권 분실-훼손 재발급 신청, 유족급여 청구, 연금 수급권자 주소변경(개명) 신고, 유족연금대상 태아 출생신고, 재해 부조금 청구,위탁교육기관변경신청,특수교육대상자 숙식경비 지급, 등록명의인 표시변경등록, 수로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여성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초본 폐지
광업권 설정출원, 광업권 출원인 명의변경 신고, 상속에 의한 광업권(조광권, 저당권) 이전등록, 등록명의인 표시변경등록,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신청, 광업권 출원인 변경신고, 어항법상 권리의무 이전인가, 항만법상 권리의무 이전인가
△ 인감증명 폐지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공민-고등공민-각종학교 설립자 변경인가, 공민-고등공민-각종학교 학칙 변경인가, 학원의 조건부 등록, 보존기록 열람청구, 차고지설치 확인신청, 광업권 출원인 변경신고, 내자(內資)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공사-용역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납세관리인 신고, 해양수산부의 상속에 의한 권리의무 이전신고, 요양비(장례비) 사전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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