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대처요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성희롱의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도 평소 훈련을 통해 적절한 대처방법을 익혀둘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성희롱에는 수동적 반응을 보이기보다 어떤 형태든 '반격'이 필요하다고 충고한다. 정면 대항은 가해자를 당황케 해 '권력'의 상당부분을 잃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와 여성민우회가 최근 제시한 성희롱 대처요령을 알아보자. △ 직감을 믿어라.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날 준비를 한다. 상대방의 입장을 넘겨짚거나 관대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한다. △ 미리 준비하라. 사무실에 혼자 남아 야근을 하거나 직장상사와 함께 하는 회식에 참석할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에서 성희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미리 준비한다. 주변 출구와 통로, 문을 잠그고 몸을 대피시킬 수 있는 곳,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장소 등을 확인해 둔다. △ 자신의 '자원'을 이용하라. 구두 뒷굽, 우산 손잡이, 옷핀, 주위의 상자, 차내 핸드브레이크 등은 유사시 자신을 보호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가해자의 급소를 알아두고 효과적인 반격법을 익혀 둔다. △ 편지를 쓰라. 차분하고 명확하게 성희롱의 중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당시 상황을 6하 원칙에 따라 편지를 작성,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되 사본을 남겨둔다. △ 도움이 필요할 때는 시끄럽게 떠들어라. 성희롱을 당하거나 공격을 받는다면 "나를 강간하려 해요, 살려줘요" "경찰을 불러주세요" 등 소리를 질러 주변에 사태를 명확히 알린다. △ 상담, 신고하거나 공동으로 대응한다. 직장(기관)내 고충상담 창구를 통해 피해내용을 상담, 신고하고 조정-중재를 요구한다. 자신이 직접 나서기 어려우면 주변 직원들과 의논, 공동 대응한다. △ 법적 구제를 신청하라. 직장(기관)내 처리절차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주저 말고 여성단체나 여성특위 등을 통해 법적 구제를 신청한다. 여성특위(02)3477-4076∼7, 여성민우회(0505)550-5050, 한국성폭력상담소(02)529-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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