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신문고'를 울려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각종 소비자 보호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화나 인터넷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정작 피해를 당하면 소비자들은 어디에 어떻게 호소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 한다. 피해자는 우선 본인의 연락처와 가해자 또는 가해 기관·단체의 연락처, 상담할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흥분한 상태에서 전화기부터 들면 피해내용을 요령 있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방송이 가해기관이라면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성별, 해당 방송사명, 프로그램의 제목, 방송일시, 불만내용과 조치요구 사항 등을 쓴다. 이때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분명하게 쓰지 않으면 처리되지 않는다. 각종 민원신청 방법이나 서식은 행정자치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여기서 각 기관의 민원서식을 다운로드받거나 중앙 행정조직과 지방자치단체의 민원관련 사이트로 이동할 수도 있다. 소비자 관련 전문기관도 있지만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해당 권역별로 소비자 애로를 들어주는 정보센터가 가동중이다. 동일한 업종별로 구성된 각종 협회에도 소비자보호 부서가 운영되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소비자 관련 전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사이버 상담 및 피해구제도 활발하다. 물론 상담기관의 문을 두드린다고 모든 피해를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담기관 담당자들은 실제로 소비자들이 상담을 해도 실질적인 도움은 받지 못한 채 하소연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대체로 소비자의 과실이 클 때 그렇다는 것이다. 결국 피해를 당하고 난 뒤에 수습하기보다는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몸에 익히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다.
이전글 성희롱, 대처요령
다음글 국민 80% '토지 소유, 개발권 분리를'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