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전기설비 '삼진아웃제' 도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안전부적합' 연속될 경우 '전력공급 중단' 불량 전기설비도 '삼진아웃제도'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전기설비 안전점검 결과 3차례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전력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전기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반영했으며,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75kW미만의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및 점유자가 불량 전기설비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가 전기판매사업자(한전)에게 단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개수명령 미이행 수용가에 대한 벌칙이 현행 '벌금 100만원이하'로 매우 낮을뿐더러 시도지사가 고발조치를 기피함에 따라, 안전점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단전조치 신설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요청했다"며 "제도가 도입되면 미개수 수용가가 크게 감소해 전기화재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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