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폰 사용 전면 금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음주운전행위로 3차례 적발되면 곧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또 단순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되거나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했을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시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 그러나 자동차가 정지했을 때와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차량, 핸즈프리나 스피커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한 경우 휴대전화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시 범칙금은 개정안의 국회통과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명시할 방침인데 범칙금 7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경찰은 또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 현재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만 운전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앞으로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되거나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했을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3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이밖에 제 2종 운전면허의 갱신기간이 현행 7년에서 9년으로 연장되고 갱신기간 경과자에 대한 범칙금이 과태료로 전환돼 6개월 이내는 5만원에서 3만원으로, 6개월∼1년은 7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이전글 유전자감식 원리와 방법
다음글 우주나이 126억살..나이 논쟁 끝나나..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