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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부는 재외동포를 포함해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 전국 13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류를 일선 시, 군, 구청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키로 했다.
발급대상 민원서류는 외국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외국인등록증명서', 취업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출입국 증명서', 부동산 구입을 증명하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증명서',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등이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 거주지를 옮길 경우 해당지역 시, 군, 구청에만 하도록 돼 있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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