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 스카웃 금지협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보험모집인 스카웃 금지협정'이란 생명·손해보험 업계가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모집인을 채용하는 행위를 상호 금지하기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모집인 1인당 1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상호협정이다. 이는 보험감독 당국의 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해 왔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89∼99년 기간 중 1천건을 적발해 총 24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했고, 손해보험협회는 99년 중 총 1천4백61건을 적발해 약 14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모집인이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보험상품 판매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스카웃금지협정으로 인해 개별 보험회사간 유능한 보험모집인 스카웃 경쟁이 봉쇄되어 왔고 또한 별개의 독립사업자로 볼 수 있는 보험모집인이 6개월간 사업활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다른 보험회사와 거래할 수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에 대한 고객 선택의 자유가 제한받기 때문에 이를 폐지할 계획이다. 보험모집인이란 '소속된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업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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