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법정관리시 법원 심사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법원은 법정관리제도가 부실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거나 파산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정관리 요건심사를 강화하고 법정관리 중인 회사라도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조기퇴출을 시키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법원은 자금난에 빠진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때 우선 신청 기업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비교해 법정관리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즉 회사를 청산했을 때의 기업가치(청산가치)가 기업을 존속시켰을 때의 가치(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면 법정관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산시켜야한다는 입장이다. 청산가치는 회사의 생산시설이나 부동산 등을 처분해 얻을 수 있는 가격으로, 계속기업가치는 매출액·수주액·경영실적·향후 경영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법정관리 신청조차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98년 이전에는 법정관리 신청만 내면 까다로운 심사없이 대부분 받아들였지만, IMF체제 이후 법정관리 신청기업이 급증하자 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서울지법 파산부는 미주실업이 낸 법정관리 신청을 이례적으로 기각하며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주실업이 파산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정관리를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또 법정관리 중이더라도 법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의 조사 결과, 정리계획안의 이행의지가 없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퇴출시키고 있다. 한편 법원은 법정관리가 퇴출로 가기 위한 '과도 단계'라는 재계와 정부의 인식에 심한 불쾌감을 보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법정관리는 회생가능한 기업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워크아웃보다 심사요건이 까다롭다"며, "워크아웃에 실패한 기업이 낸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의 이런 심사기준에도 불구하고 건설·유통·무역회사 등 경영실적이 나쁜 상당수 기업의 법정관리가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들 회사들은 물적 자산이 별로 없어 청산가치도 따라서 낮게 평가돼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며,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만을 단순 비교하는 현행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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