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매매 전문 증권사 만든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채권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사 설립이 가능해지며 증권사에는 투자 자문형 자산종합관리계좌(랩 어카운트)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소액투자자들은 채권매매 전문증권사에서 채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되며 랩 어카운트를 이용하면 투자건별로 증권사로부터 자문을 받고 수수료를 내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코스닥시장에 외국법인의 주식 및 주식예탁증서(DR) 등록도 가능해진다. 재경부는 3일 이런 내용의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권매매 전문증권사는 소액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채권매매를 전문적으로 영위하게 되며 설립 최저자본금은 20억원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일반인들은 증권사에서 채권을 사고 팔 수 있으나 증권사들의 경우 주식 중심이어서 채권을 거의 거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채권매매 전문증권사가 생기면 소액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채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저자본금 20억원의 채권딜러간 중개회사(IDB) 설립을 이달 중순에 허용한다. 또 종합증권업과 위탁매매업 증권사의 최저자본금은 각각 500억원,30억원으로 현행을 유지하지만 자기·위탁매매업은 현행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증권사에 '랩 어카운트'를 허용, 증권사들이 거래건수와 상관없이 고객이 맡긴 돈 전체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현재는 건별로 수수료를 받고 있어 증권사와 투자자 모두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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