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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보장 협정
투자기업을 수용 또는 국유화하거나 외환관리 목적에서 이익금 송금을 제한하는 등의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현재 남북간에는 명시적으로 상대방의 투자와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령이 없다.따라서 남북간 투자보장 합의서가 체결되면 우리 기업이 위험부담 없이 북한에 투자할 수 있어 대북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 상사분쟁 해결
상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이 절차에 따라 강제력 있는 판정을 내림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남북간에는 경제제도와 상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남북간 경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납기 지연이나 제품불량 등에 따른 상사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이중과세 방지
현재 남북간에는 이중과세방지 제도가 없어 우리 기업이 북한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대해 북한과 남한에서 이중으로 소득세를 내야 한다.이중과세방지 제도가 마련되면 이자,배당,사용료,사업소득별로 북한에서 과세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북한에서 납부한 세금은 남한에서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
◇ 청산결제
계획경제를 운용하는 사회주의 국가간 교역에 주로 이용되는 결제방식.거래 때마다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양국의 청산은행에 설치된 청산계정에서 일정기간(통상 1년)의 대차잔액만을 결제한다.현재 남북간 대금결제는 대부분 제3국의 거래은행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환전 및 송금에 비용이 들고 대금 회수가 불안정하며 시일도 오래 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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