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지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인천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1만4,159명의 고용효과와 12억5,700달러의 부가기치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관세자유지역 지정과 관련, 한국해양개발원이 실시한 최종 용역결과 밝혀졌다. 이 용역결과에 따르면 인천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항만구역의 경우 5,686명, 항만배후지 8,743명 등 모두 1만4,159명의고용효과가 발생하고 부가가치는 항만구역 5억달러, 항만배후지 7억5,600만달러 등 모두 12억5,700만달러에 이른다는 것. 인천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인천국제공항의 관세자유지역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크게 발생해 인천은 명실공히 동북아 국제물류거점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관세자유지역 내 반입물품은 관세 등 간접세가 면제되는 데다 관세자유지역 내에서 등록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업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어 국내업체와 외국인의 합작투자 등을 통해 외자유치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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