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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 폭등이 미성년 갑부(甲富)를 양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1백만주(약 21억원 상당)를 가진 다섯 살 짜리 어린이가 있는가 하면 1백50억원 상당의 주식을 가진 미성년 자산가도 있다.
코스닥 등록법인 4백44개사(뮤추얼펀드 제외)를 대상으로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대량보유자와 특별관계인의 주식 대량보유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밝혀진 사실이다.
분석 결과 1만주 이상 미성년 대량 주식보유자는 68명이었다.
이들 미성년자의 총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은 9백50억여원이다.
1억원 상당 이상을 가진 미성년주주는 64명이고 이중 10억원 상당 이상 보유자는 24명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엔 코스닥 위원회에 주식 보유 상황 신고의무가 없는 일반 주주들은 제외돼 있어 실제 미성년자들의 보유 주식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기준으로 최고부자는 만화영화 제작·배급업체인 K사 대주주의 남매(19세·17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남매는 주당 17만원이 넘는 이 회사 주식 8만8천주(지분 16.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시가로 1백50억여원 씩이다.
전기제품 제조업체인 S사 주식 1백만주를 가진 다섯 살짜리 남자 어린이는 대주주인 할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증여 받아 21억원 상당의 자산가로 나타났고 필터 제조업체인 S사 대주주의 아들(4세)이 10만주(2억3천만원)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미성년 주주의 경우 해당 기업의 코스닥 등록을 앞두고 주식을 증여 받거나 증자에 참여했으며 등록 후 주가 급등으로 주식평가액이 크게 불어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미성년 주주가 있는 해당 기업이나 대주주들은 "관련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식취득이 이뤄졌으며, 세금 납부와 관련해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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