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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이라면 도서 상품권이나 문화 상품권을 주로 접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주종을 이루는 것은 백화점 상품권이나 구두 상품권·주유 상품권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이같은 상품권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94년 이다. 이후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상품권을 팔 수 있는 업체의 자격 등을 법으로 제한해왔다. 아무나 상품권을 팔고 난 뒤 문을 닫고 도망가버리면 나중에 손님들만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1998년 말 관련법이 폐지되면서 이젠 어떤 곳이든 상품권을 찍어 팔 수 있게 됐다.
업체 입장에서 상품권은 손님을 끌 수 있는 좋은 미끼이다. 10만원 짜리 상품권을 가진 사람이 백화점에 와서 딱 10만원 어치만 물건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상품권 때문에 백화점에 왔다가는 대개 다른 물건도 탐이 나서 돈을 더 쓰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래서 상품권을 발행하려면 세금(1만원권 이상은 장당 2백원)도 내야하고 종이값이나 인쇄비용도 들기 때문에 얼핏 손해가 날 듯하지만 업체마다 상품권을 발행하려 드는 것이랍니다.
손님 입장에서 상품권은 주로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기 위해 구입하게 되지요. 자기가 쓸 물건은 현금이나 카드로 사면 더 간편할텐데 다른 사람에겐 그가 어떤 선물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니 대신 상품권을 주는 것입니다. 말하지만 상품권이란 '미래에 그 사람이 원하는 물건을 사 수 있는 권리'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선물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상품권을 사는 사람도 많답니다. 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혹 시내를 지나가다 구둣방이나 노점상에 '상품권 사고 팝니다.'란 글귀가 쓰여있는 걸 본 적 있나요?
갑자기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백화점에서 신용카드(외상)로 상품권을 산 뒤 이 상품권을 구둣방이나 노점상에 팔고 대신 현금을 받아쓴다는 거예요. 이들은 요즘 10만원짜리 상품권을 내주고 돈을 9만3천원을 받아가는데 손해보는 7천원은 은행에서 돈 빌려쓸 때 내는 이자쯤으로 친다고 합니다. 이처럼 싸게 산 상품권을 구둣방이나 노점상은 9만 4천원에 손님들에게 되팔아 결국 1천원의 이득을 보는 셈이죠.
물론 이런 거래는 모두 불법이예요. 하지만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이 있다보니 음성적이 거래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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