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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지하층 면적은 제외)의 비율을 의미한다. 100평의 대지에 용적 80%의 3층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한다면 1층·2층·3층의 바닥면적을 합친 건물 연면적은 80평까지로 제한된다. 만일 용적률이 160%라면 연면적을 160평까지 지을 수 있다.
또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1층 바닥면적의 비율을 나타내는 건폐율이 있는데, 100평짜리 토지에 건폐율이 40%라면 건물 1층 바닥면적은 40평, 80%라면 바닥면적은 80평이다. 용적률과 건폐율이 높을수록 같은 부지에 더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용적률이 높은 토지는 그만큼 값어치가 나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용적률과 건폐율이 높을수록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경관을 망치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정부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 준농림지(농사나 산림조성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뒤 전용허가를 거쳐 도시적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도 낮추고 있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는 “당초 수도권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던 ‘준농림지 건폐율(40%)과 용적률(80%)’적용방안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개정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요즘 토지소유자들이 서둘러 건물을 짓는 이유는 바로 빠르면 9월 중순부터 적용될 예정인 용적률과 건폐율 규제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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