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과 건폐율이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지하층 면적은 제외)의 비율을 의미한다. 100평의 대지에 용적 80%의 3층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한다면 1층·2층·3층의 바닥면적을 합친 건물 연면적은 80평까지로 제한된다. 만일 용적률이 160%라면 연면적을 160평까지 지을 수 있다. 또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1층 바닥면적의 비율을 나타내는 건폐율이 있는데, 100평짜리 토지에 건폐율이 40%라면 건물 1층 바닥면적은 40평, 80%라면 바닥면적은 80평이다. 용적률과 건폐율이 높을수록 같은 부지에 더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용적률이 높은 토지는 그만큼 값어치가 나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용적률과 건폐율이 높을수록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경관을 망치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정부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 준농림지(농사나 산림조성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뒤 전용허가를 거쳐 도시적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도 낮추고 있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는 “당초 수도권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던 ‘준농림지 건폐율(40%)과 용적률(80%)’적용방안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개정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요즘 토지소유자들이 서둘러 건물을 짓는 이유는 바로 빠르면 9월 중순부터 적용될 예정인 용적률과 건폐율 규제 때문이기도 하다.
이전글 초고속 정보 통신망(Information SuperHighway)이란?
다음글 예금보험제도(deposit insurance)란?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