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도(deposit insurance)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경영부실이나 도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제3의 기관(예금보험공사)이 대신 지급하여 예금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 예컨대 한 은행이 부실화할 우려가 있거나 도산 가능성이 커지면 대량 예금인출사태(bank run)가 발생한다. 이는 다른 금융기관까지 파급돼 금융제도 전체가 붕괴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예금보험제도다.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예금자는 보호받는다는 인식이 퍼지면 금융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 아울러 한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그 파급효과를 최소화, 금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예금보험제도는 1933년 미국에 의해 처음 도입된 이래 2000년 현재 세계 29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은행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은행도 도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은행이 파산을 하면 예금자 1인당 최고 2천만원의 예금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시중 지방 특수은행들은 매년 예금액의 0.02%를 보험료로 예금보험공사에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예금보장한도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은 미국은 지난 80년부터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1인당 10만달러(약 1억2천만원)까지 보장하고 있다. 일본은 1천만엔(약1억원)까지 보호하는 내용의 예금보호제도를 오는 2002년 4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 원리금만 보장하는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일(2001년1월1일)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금융기관별로 2천만원씩 쪼개서 예금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수십억대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2차 구조조정 문제가 거론될 만큼 부실가능성이 높아진 금융권에게 피같은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한 국민들의 일시적인 자구책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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